【원주】속보=원주시가 지하상가를 협동조합존으로 조성(본보 지난 19일 18면 보도)하기 위해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시는 지난 17일 냈던 지하상가 사용수익허가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다음 달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 4개 점포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긴급 재입찰 공고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또 취소 이유에 대해 지하상가를 향후 협동조합존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입찰 공고로 해당 4개 점포의 사용기간은 현재 임대 중인 점포들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당초 3년에서 2015년 4월로 단축됐다.
지하상가는 시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산업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지하상가를 활용한 '원주의 협동조합 산업관광 활성화'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존으로 리모델링돼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존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과와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건설과 등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를 앞두고 임대 공고가 나는 혼란이 있었다.
한편 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 협동조합 홍보사무실과 전시실, 교육장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협동조합 관광산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