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오피니언]군사격장 주변 피해 지원 특별법 만들자

김철 양구군의원

최근 들어, 군용 비행장을 비롯한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피해지역마다 피해 보상은 물론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손배 소송이 제기되는가 하면 승소하여 배상을 받게 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재물 손괴 피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이 있으나 정신적·물질적 간접적인 피해보상 청구는 관련 법령이 없다 보니 장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다.

양구지역의 팔랑리 포사격장만 해도 지난해 4월부터 포사격 시 피탄 7점이 마을 주변에 떨어져 주민 반발을 불렀다. 육군본부 주관으로 155mm 포병탄 검증사격을 3차례에 걸쳐 시도한 결과, 기존 안전거리의 2.5배인 1,650m까지 파편이 날아간 것으로 확증되어 결국 팔랑리 포사격장 표적지를 이전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국가 안보상 군사훈련을 위한 훈련장은 존재해야 하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 피탄 등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 지난해 7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법률안은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피해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방음시설물 설치, 소음대책사업과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등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구만 해도 지난 수십 년간 팔랑리 포사격장을 비롯한 태풍사격장 등에서 소음과 진동, 탄피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해 이전 또는 피해방지 및 안정적 생활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민 피해에 따른 지원대책의 사례로 국가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을 건설하는 데 있어 주변지역의 잦은 안개, 교통 불편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피해보상 차원에서 일정 사업비를 해당 지역에 지원해 주는 등 현실적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군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온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수십 년간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받는 사격장 주변 주민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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