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속 피해 달아나다 다친 불법체류 여성…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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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여성이 공장에서 일하던중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다친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박홍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불법 체류중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허리와 다리 등을 다친 중국인 노동자 오모(여·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업체 관계자가 사고 당일 원고에게 단속을 피해 숙소 건물로 도망할 것을 지시한 점과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상태에서 사고가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아래 수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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