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재가 진폐재해자 매월 연금 지급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관련 법률개정안 등 심의 의결

속보=재가 진폐재해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개정안'(본보 20일자 1면 보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20일 법안소위(위원장:차명진의원)를 열고 진폐제도 개선안을 담은 진폐법 개정안과 관련 부수 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결했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진폐법 개정안은 다음주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진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진폐합병증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인 요양환자와 별개로 재가 진폐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제도를 신설해 월 평균 60만원 지급, 유족일시금을 폐지하고 유족연금만 지급하되 연금수급액은 생존재해자 수준으로 함, 기존 장해·유족연금 수급자와 병원에 요양중인 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 보장 등이다.

김석만기자 sm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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