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소상공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즉시에 일시상환하였던 것을 일시 중단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휴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고리사채자금을 이용하거나 대출 잔액을 일시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 여파로 영업실적이 저조해 일시적인 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또는 개업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상환 완료 시까지 회수유예가 가능해진다.
정책자금 외에도 시중은행은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도 자발적으로 자체 자금으로 대출한 소상공인에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