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 추가 내달부터 매출액 10% 부가세
오는 7월부터 원주 단구동 일부지역과 동서백화점 별관 등의 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제도'를 적용 받지 못한다.
10일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고시, 신흥개발지역, 신규 대형상가·백화점 등 93개 지역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추가하고 재개발 등으로 폐업하거나 상권이 약화된 16개 지역을 배제지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새롭게 해당되는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분류,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준이 아닌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간이과세배제기준 제도는 직전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배제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포함되면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요건을 갖춘다해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고시해 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간이과세배제지역(지역기준)은 춘천시 조양동의 동서백화점 별관과 퇴계동의 투탑시티백화점, 씨너스 건물이 포함됐다.
또 신규상권 형성지역인 원주시 단구동 일부지역의 1층 음식업(83㎡이상)사업자와 66㎡이상의 기타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문구용품 당구장 부동산중개 사진관 세탁업 등 11개업종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또 전국 77개 시지역에 분포한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새로이 정했다.
종전에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일정기준 이상 부동산임대업자만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임대업자들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부터 개정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황형주기자·victor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