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여성기술인창업자금 지원 신청


 여성가족부는 2006 하반기 여성기술인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업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 가운데 사업자 등록후 7년 이내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최고 1억이며 1년 거치 4년간 매월 균등분활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 선정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자격요건 확인후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배점을 부여해 결정한다.

 사치향락업종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로 하면 된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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