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

 -3% 고정금리 5년 분할상환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돕기위한 창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고정 3%로 융자기간은 총 10년에 5년거치 후 5년간 분활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 한도이며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군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후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李聖賢기자·sun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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