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치자금 후원 지금이 `적기'

 -이달분까지 소득공제

 “정치자금 후원은 지금이 적기 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려면 11월말까지 해야 올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혜택받을 수 있다. 12월1일부터 후원하는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후원은 각 정당의 후원회 계좌로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10만원을 후원할 경우, 올 연말정산에 포함돼 내년 2, 3월께 원금 10만원은 물론 이자 1만원이 포함돼 모두 1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의 혜택이 부여되기 따문이다.

 후원금 환금대상은 연말정산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며, 연말정산 양식란에 기부내용을 게재하고 각 정당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가능하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환금제도는 그동안 홍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후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金鍊寔기자·kys@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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