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순예의 복주머니]연말정산 `깍쟁이의 계절'

 얇아진 달력이 말하듯 2005년도 얼마남지 않았다.

 올해를 마감하기 위해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지만 특히 연말정산을 위해 움직이는 직장인들의 발걸음도 만만치 않다.

 올해 연말정산의 지난해와 다른점은 소득세율이 1% 인하됐고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소득공제 한도 금액 기준이 총 급여의 10%에서 15%로 올라갔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따져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획 없이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할 경우 일부상품엔 소득공제 금액을 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매월 40만원씩 불입해 연간 480만원을 저축했다. 불입금액의 40%인 192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동료들보다 35만9,000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올해엔 연금저축까지 가입했으니 적금으로만 받는 세금환급이 80만원이나 된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만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소득공제상품을 들을까 말까 망설이기도 한다.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을 이용한 재테크 및 세테크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급여소득자 및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이 있다.

 불입액의 100%,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4,000만원인 근로자인 경우 44만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금저축은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연금보험으로 취급금융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와 노후대비를 함께 하는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이다.

 둘째,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을 활용한다.

 월 최고 입금 가능액은 10만원으로 납입금액의 40%까지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 청약저축은 금리우대(연6%), 내집마련(임대,분양우선권), 소득공제(48만원한도)의 3가지 혜택을 동시에 맛 볼 수 있다.

셋째, 7년이상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만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에 해당되며 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단 300만원에는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한도가 모두 포함된다.

 최근 은행권에서 새로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적립식펀드를 가입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성맞춤인 상품이며 투자성향에 따라 저축형이나 펀드형에 골고루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이상 소유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일단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넷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이용해 보자.

 연 소득의 15% 초과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계획성 있는 카드의 사용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바로 인출되는 체크카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지금은 판매 중지되었으나 기존에 가입한 소득공제 상품에 최대한 불입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연금신탁이나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은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통장속의 숨은 돈! 아는만큼 챙길 수 있다.<이순예·국민은행 홍천지점 VIP팀장>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