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추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께 추 의원과 2분 5초간 통화하면서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당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와 잇따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취지와 상황을 파악했다고 봤다.
홍 전 수석은 오후 10시 56분께 추 의원과 3분 23초간 통화하면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도 오후 11시 11분께 추 의원과 통화하면서 7분 33초 동안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추 의원은 해당 통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지적했다.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3명은 3일 오후 11시 54분께부터 4일 0시 13분께 사이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했다.
원내지도부가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의원 4명은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에서 원내대표실로 이동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표실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4일 자정과 0시 27분께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특검팀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에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이던 서범수 의원을 통해 추 의원에게 연락해 '일부 의원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추 의원은 같은 취지로 거부하고 이런 통화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의원 측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한 바가 없다"며 "본회의 개의 전에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며,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