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 화진포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 불발된 가운데 화진포 주변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수립해 충남 가로림만과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이 외 고성 화진포와 경북 울릉도 등 나머지 6곳은 예정구역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화진포의 이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불발과 관련해 고성군에서는 일단 주변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은 현재 화진포 주변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8월 해양환경공단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종합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해양환경공단은 해양보호 생물 종의 실제 서식 여부 등을 살피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내부 최종 용역 보고까지 완료했다. 또 이번 주 중으로는 해양환경공단의 해수부 최종 보고가 예정돼있다.
군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주민 공청회”라며 “공청회는 내년 상반기께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잘 마무리되면 화진포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재도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공원으로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12월 해수부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고성 화진포를 포함한 총 10곳이 지정을 희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