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4일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이 고발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할 경우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공동서명)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당의 일방적 고발 남용을 차단하고 소수 의견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유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고발을 위해 과반수 연서가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임위 구조에서 고발권이 특정 정당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여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인데, 지난 10월 민주당의 일방적 개정으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발장을 발부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발권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 앞에 균형 있게 운영돼야 한다. 다수당이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린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