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여성 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야당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 등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재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이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피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추행은 없었다"며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건의 본질이 고소인의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며 "이 정황들은 추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