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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불법 지급된 인건비 등 2,878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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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공노 시절 불법 지급한 임금·후원금 반환 소송서 승소
원공노 "조합활동은 조합원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확인 의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의 문성호 위원장과 이승호 사무국장이 최근 법원에서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불법 인건비 지급관련 손해배상소송 승소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원주】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는 2018년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시절 민노총 활동가에게 불법 지급한 인건비 1,600만원과 후원금 343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자 포함 총 2,878만원을 돌려받았다고 2일 밝혔다.

원공노는 2021년 8월 전공노 탈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2심, 민사 2심을 거쳐 최종 반환이 확정된 것이다.

원공노 측은 법원의 결정이 노조 활동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을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4년이란 시간은 참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흔들림 없이 지켜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공노는 추후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돌려받은 돈의 사용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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