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 참변’…담임교사 항소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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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담임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다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을 종합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형량은 유지하는 대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A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받은 버스 기사 C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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