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혼인 기간 선물한 옷 내놓으라며 소란 피운 40대 남편 스토킹죄로 처벌

법원 "피해자의 공포심 상당…경고 무시하고 범행"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전경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혼인 기간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운 40대 남편이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39)씨 직장에 지난 2∼4월 세 차례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직장에서 혼인 기간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스토킹 행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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