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소방공무원 다수가 내외부 진정·비위 민원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소방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소방본부에 접수된 내·외부 민원은 2023년 11건, 2024년 17건, 올해 8월 말까지 7건 등 총 35건이다.
유형별로는 비위가 24건, 진정이 11건으로 나타났다.
도소방본부는 전체 민원 중 28건은 신분 조치했고, 7건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대민 지원 활동복 제작 등 예산남용, 공용차량 무단 사용, 근무지 이탈 등 내부 비위 신고가 들어와 도소방본부가 당사자에게 주의·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10일에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직원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0~11월 소속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발언을 한 상급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7월24일 소방관의 출동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데 이어 동물까지 학대한 직원은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소방관이 근무 중 온라인게임을 하거나 소방서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민원 정보를 민원 상대방에게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