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났지만 제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자 19명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낚싯배 선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낚싯배 선장인 이씨는 2025년 1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한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에 미흡하게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조난 통보나 구조요청, 구명뗏목 전개 등 구호 조치 없이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초과 인원 승선, 선박용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