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인 A(14)군을 절도 혐의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28분께 대전 유성구 노은동 한 금은방에서 금을 살 것처럼 한 뒤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50m 떨어진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발견해 신고 5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의 나이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