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전교부금을 지원받게 돼 지원규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삼척지역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에 지역주민들이 적당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에서 누락됐던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재정지원 방식을 확정했다.
또 지난 5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원전교부금 지원을 받아 오던 경북 포항시와 봉화군 등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한 결과 교부금 지원 원년인 내년에는 16억5,000여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차인 2027년에는 48억여원 규모로 확대되고, 이후부터 매년 같은 규모의 원전교부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전교부금은 원전 발전량에 따라 지원규모가 정해지는 데, 해당 지자체와 동일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 지자체가 받는 동일한 금액이며, 해당 시·도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전년 결산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이명기 삼척시 기획예산실장은 “그동안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광역 지자체 소속의 기초 지자체는 원전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뒤늦게 대안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 원덕읍 지역은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에 그치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내 삼척지역 60여개 마을이 포함돼 있지만, 원전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경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10㎞ 인근에 위치한 한울원전의 위험을 안고 35년 동안 살고 있지만 지원이나 보상은 전혀 없고, 원전 수명연장 추진에 삼척시민들의 의견 반영마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