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량에 소주병을 던져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특수재물손괴등재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1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춘천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량에 소주병을 2차례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요구받자 욕설하면서 낭심 부위를 1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또다른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21년과 2024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