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부산 폭력조직 간 보복폭행 이어져…신20세기파 조직원 2명 실형

◇2023년 신20세기파 두목 결혼식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부산 지역의 두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20세기파 소속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사이의 보복 범죄는 반드시 끊어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신20세기파와 칠성파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2시 7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라이벌 조직인 칠성파 소속 C씨와 마주쳤고, 이 과정에서 서로 흉기를 꺼내 들고 대치했다.

이후 B씨는 A씨 등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C씨를 찾아다니다가 마주치자,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걷어차 늑골 뼈를 여러 개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혔다.

또한 두 사람은 4월 22일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두목을 따라 대기하면서 칠성파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 길이 32㎝의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숨긴 혐의도 받았다.

◇2023년 신20세기파 두목 결혼식장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간의 보복은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이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 D씨를 폭행한 사건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조직에서 탈퇴하라"는 말을 듣고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폭행을 당했으며, 이 사건 이후 양 조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올해 4월 6일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일로 촉발된 분노가 A씨와 B씨 등의 보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며 우연히 벌어진 다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큰 형님이 도피자금 내려 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거다', '경인 폭력 범죄단체를 두고 여기로 왔는데, 내가 선택한 내 식구들 한 가족이라 생각한다' 등 폭력조직 활동을 드러내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1970년대부터 부산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왔으며, 오랜 기간 갈등과 충돌을 반복해왔다.

1993년 칠성파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시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조직폭력 세력이 과거보다 약화되었음에도, 2006년 양측 조직원 60명이 가담한 대규모 폭력 사건이 있었고, 2021년 5월에도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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