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마시던 중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2일 강원도 춘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에게 인근 상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노숙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