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제안서를 반려(본보 17일자 2면 보도)한 데 이어 도청 신청사 건립 교통영향평가 3차 보완서도 추가 보완 결정을 내렸다.
춘천시는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보내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보완보고서에 대한 재보완을 요청했다. 지난 3월 심의 신청 이후 3차례의 공식 심의와 2,3차 사이의 추가 보완 등 4번째 보완 요청이다
시는 춘천 도심으로 진입하는 태백교 교차로 및 차로 확장 구간의 확대 검토, 확장 구간 개별 차로 확폭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희열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은 17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과도한 요구’라고 반발했다.
이 실장은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3월 심의 신청 이후 현재까지 6개월 간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일 3차 심의를 신청했으나 또 다시 추가 내용을 담은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는 춘천시가 신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보완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는 교통영향평가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닌 교통부서 단독으로 보완을 추가했다”며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사업지 반경 2㎞)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춘천시 역시 입장문을 내고 도의 주장에 반박했다.
춘천시는 “지난 5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전제조건인 ‘중로1-58호선 개설’에 대한 협의결과를 제시하라고 했으나 청사 준공 전까지 도로 개설이 불가해 대안 및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보완 요구한 것”이라며 “심의 의결사항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보완한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지침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보완사항은 교통과 단독의 결정이 아닌 위원장 및 심의위원들과 수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 및 의견 등을 요청해 사안을 공유하고 있다. 심의위원들의 주된 입장과 의사를 고려하고 전문기관 및 관계부서와 소통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강원자치도는 또 다시 입장문을 내 각을 세웠다.
도는 “도가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을 제출한 이후 춘천시는 위원회 개최없이 추가로 도로 개설 불가로 인한 대안 및 개선책을 요구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7조 27항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지침상 보완사항 심의는 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위원회 개최없이 위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공유해 보완을 결정했다는 것은 지침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교통영향평가 최종보완서가 접수되는 대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자치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위해 필수인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경관 심의가 끝나지 않아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