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 (부당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이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는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최고’로 내세운 의료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적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허 의원은 공정위가 SNS에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동일 사업자나 인플루언서의 반복 위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집계조차 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