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4년제 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입시 비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는 2023년 11월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총 24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231건은 종결, 12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실제로 징계와 기관의 경고, 수사의뢰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다.
강원도내에서는 한 대학이 2023년 편입학 전형에서 서류 마감 후 심의 없이 성적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편입학 전형에 지원한 학생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와함께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다. 또 전북 소재 대학에서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들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일부 대학이나 학교의 입시비리가 입시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