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원권 4년제 대학 입시비리 적발,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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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 17일 밝혀

강원도내 4년제 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입시 비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는 2023년 11월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총 24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231건은 종결, 12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실제로 징계와 기관의 경고, 수사의뢰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다.

강원도내에서는 한 대학이 2023년 편입학 전형에서 서류 마감 후 심의 없이 성적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편입학 전형에 지원한 학생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와함께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다. 또 전북 소재 대학에서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들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일부 대학이나 학교의 입시비리가 입시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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