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최고봉)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합원 13명에 대한 징계성 조치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지부는 3일 성명을 통해 “강원도교육청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시위로 규정하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끌어와 특정감사를 진행, 조합원 13명에 대한 경징계를 포함한 징계성 조치를 통보했다”며 “이는 교원의 단체교섭권과 노조 활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행정권력을 동원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문제 삼아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한 보복감사이며, 감사권을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남용한 전형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10월말 한 고교를 방문한 신경호 교육감에게 조합원들이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 교육감과 조합원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조합 활동을 불법 시위로 왜곡해 교사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행정을 중단할 것과 함께 "감사권을 남용해 교사의 기본권을 억압한 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