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17일부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된다. 중복 수혜 등 방지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 영양 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농업식유통팀로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oucher.go.kr), ARS(1551-0857)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외국인과 가구주 외 대리신청, 변경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신선한 농식품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식품 생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