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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학교는 신음 중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지부장

요즘 학교 현장은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신음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무라기만 해도 ‘정서적 학대’라며 신고하겠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친구들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아이를 차별하느냐’는 학부모의 항의가 접수되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상당수의 교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대응을 나서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소송 비용은 330만원에 그쳐 교사들은 경제적인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8월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강원의 경우 신고자 유형 중 부모가 33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아동 본인이 282건으로 2위, 초·중·고교 직원 278건,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143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6건 순으로 집계됐다. 2022년 아동학대 신고자는 초·중·고교 직원이 432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부모는 239건에 그쳤다. 불과 2년 만에 초·중·고교 직원의 신고는 급감하고, 부모의 신고는 급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는 재판에까지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이는 최근 학교가 보호자의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2024년 3월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3월 이후 강원도 내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만 해도 최소 170여건에 달한다.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난 이유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아동학대 신고가 ‘교권 침해’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결국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를 괴롭힐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다.

필자는 강원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매뉴얼’ 집필에 참여했으며,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평교사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교권 보호와 존중이 단순히 구호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현장에서 분명히 느끼고 있다. 2024년 교육감은 악성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를 고발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전교조 등의 교원노조가 힘을 합쳐 교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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