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