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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서류 반환…공수처,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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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기한…영장심사 거쳐 주말중 구속여부 결론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

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6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다른 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수사권 없고 법원 관할권을 벗어난 '위법 수사'를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15일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 2025.1.16 사진=연합뉴스

한편, 공수처는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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