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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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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관내 14개 협약업소에서 사용 가능

【삼척】삼척시가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권을 배부하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목욕권 대상자는 75세 이상 어르신 8,578명이며, 1인당 월 2매씩 반기별로 지급된다.

목욕권은 성내동, 정라동, 남양동,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가곡면에 위치한 협약 업소 1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신청은 각 읍·면·동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신규 신청 대상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시가 지난해 13만5,353매의 목욕권을 대상자에게 배부해 이 중 11만3,932매가 사용돼 지급매수 대비 사용률은 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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