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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추진 집중 및 도로개설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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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실효 방지 및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 기대

【평창】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 지난해까지 도시과에서 전담했으나 시설 결정 실효 방지와 도로 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3년 12월 평창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 및 공포하면서 현안사업추진과로 담당 부서를 옮겼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모든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도시지역 내 토지 접근성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가운데 존치가 필요한 42개 (L=9.6km)에 대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 중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개설을 완료했으며 3개 노선은 공사 중으로 8개 노선을 보상 완료했다. 아울러, 그 외 보상추진 중인 18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3분의2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군은 2026년까지 추진 중인 모든 노선이 개통돼 교통망이 확충되면,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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