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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시 尹 출석요구서 한남동 관저서 전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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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사 임박 관측…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 가능성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하고 있다.이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2024.12.16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공조본은 16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불발돼 한남동 관저로 가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고 했다"며 "관저로 이동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저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출석요구서 전달과 관련해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본부 (PG)[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수본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도 이날 중으로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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