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지난 14일 오후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순간부터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