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따른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주심 재판관과 함께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심리는 최장 180일까지 가능해 법적으로는 내년 6월11일까지 결론을 내리면 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체 9명에서 3명이 모자란 '6인 체제'이다. 국회는 여야 몫의 후보자 3명의 추천을 완료했으며 인사청문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새로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국민의힘 추천) 변호사를 비롯해 양양 출신의 정계선(55·27기·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장, 고성 출신의 마은혁(61·29기·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