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14일 저녁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전달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오후7시24분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등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인 저녁 6시8분 입장문을 내고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