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14일 저녁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전달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오후7시24분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등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인 저녁 6시8분 입장문을 내고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