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빠르면 내년 2월에 실시될 전망이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접수해 본격적인 주민소환제 절차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이날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을 위해 양양군에 주민등록명부를 요청했다. 서명부에 작성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하고 서명인 수가 주민소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 서명부 보정작업을 요구하게 된다. 서명부 심사 기한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선관위가 파악중인 19세 이상 양양군민 수(유권자 수)는 총 2만5,136명이고, 이중 15%는 3,771명이다. 서명부 심사과정에서 유효 서명 수는 줄어들 수 있어 투쟁위는 3,771명보다 1,015명 많은 4,786명의 서명인을 확보했다.
선관위는 서명부 유효표를 기준치 이상 확보하면 서명부 심사 결과에 대한 열람기간(7일)을 거쳐 양양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20일)한다. 이후 양양군수 소명서를 접수받아 심의한 후 인용여부를 최종 결정(7일)하게 된다.
주민소환제 청구 인용이 결정되면 주민소환제가 발의되며 이때부터 양양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소환 투표일은 선관위의 발의 공표 이후 20일~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양양군수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문구가 들어가고 하단에 ‘찬성’과 ‘반대’가 표시된다. 다만 투표율이 전체 투표 대상자의 33.3%를 넘어야만 개표가 가능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만약 투표율이 33.3%보다 낮을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에 복귀한다.
선관위는 주민소환제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이 신속히 진행되고 인용이 결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말, 늦어도 3월 안에는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서명부 심사를 통해 유효표가 기준치를 충족해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며 “우선 서명부 심사과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하 양양군수는 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를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중이다. 김 군수는 논란이 확산되자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