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출국금지…수뇌부 수사

이진우 수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출금…군에 계엄 부대 출동자료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0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수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수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두 청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했다.

특수단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등에 대해서도 긴급출국금지했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2024.12.9 사진=연합뉴스

한편 법무부는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도 받아들였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느냐'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냐. 출국금지했다"라고 답했다.

언제했느냐는 질의에 배 본부장은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5분 10분 전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가 출국금지 당한 거냐'라는 정 위원장 질의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지휘를 언제 했느냐'는 질의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사위 회의) 오기 전에 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부부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했느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끼어들기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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