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3보]'尹대통령과 내란 공모' 김용현 전 장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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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중대성·증거 인멸 염려"…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 인정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에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남 부장판사는 또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라고도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도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 역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제91조에 규정돼 있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내란 주동자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면서, 그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이다.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이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란의 최종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쌓이면서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커지는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가세해 수사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검찰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김 전 장관은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는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그를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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