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대통령 칩거에 한 총리가 '방향키' 잡았지만 ··· 국정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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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2선 후퇴한 비상상황 대응해 국정수행
완전히 윤 대통령 대신해 국정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지적
인사·외교·국방 등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 재가 필요
특히 정상회담 및 다자 정상회담 일정 대신 수행 불가능
국방부 역시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 대통령에 있어" 확인
조국혁신당,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가결시 경제부총리가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국정 공백 사태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전반을 살피고 있지만 이미 국방부장관·행안부장관이 사임한데다 외교 분야에서도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국민담화 이후 직접 국정 운영의 방향키를 잡은 모습이다.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데 이어 9일에는 경북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처들도 두루 점검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 한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지만,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특히 외교 분야의 경우 한 총리가 정상회담이나 다자 정상회의 등 일정을 대통령 대신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학계의 의견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 부분 국정 공백은 불가피한 셈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 통수권 역시 총리가 대행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국방부도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 총리의 향후 국정 수행 과정에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 체계는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소통·보고 체계 역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야당은 한 총리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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