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의 칼날은 머지 않아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