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경내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즉시 헌법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일부 시민은 부부젤라를 불기도 했다.
시민들은 폐쇄된 국회 정문을 향해 "문 열어", "당장 나와" 등을 외쳤다.
국회 경내 안에 머물고 있던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