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27일 태백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자와 지역 내 발주공사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교육과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사항 홍보를 실시했다.
태백지청은 지역 내 사업주들에게 노동관계법 준수를 당부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감독 결과 사례 공유를 진행했다. 또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범위 확대,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내년 10월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을 알렸다.
태백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6742억원에 이른다. 청산되지 않고 있는 체불액도 360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에 태백지청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를 하는 등 연말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정구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적극 홍보를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