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평창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평창】평창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17일까지 지역 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를 시행한다.

군은 21만여 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토지 특성 항목을 포함해 조사한다. 또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 지가 조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간 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지가 열람은 내년 3월21일부터 4월9일까지 가능하며,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