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이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김진하 양양군수(본보 6일자 5면 보도)를 소환해 조사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강릉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날 조사는 김 군수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양양군청과 김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그동안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