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가보훈대상자 대상포진 백신 지원 논란 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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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8일 심사 보류 결정
시·군 지원사업과 중복·구체적 데이터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원제용)는 지난 8일 제33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지영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가 논란 끝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8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지영(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심사 초부터 집행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와 영월을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고령 대상 대상포진 무료 백신을 하고 있다. 원주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 또한 예산 사용을 두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복지예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료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관희(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왜 원주와 영월만 지원 조례가 없는지 이유조차 분석돼 있지 않다. 치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제용 사회문화위원장은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비용추계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원주와 영월이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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