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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건수 17.7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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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만1,319건→2023년 18만9,927건 달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

강원도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적발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건수는 20만1,246건으로 2019년 1만1,319건에 비해 18만9,927건이나 늘어났다.

스쿨존 과속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강원도의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10대에서 2020년 12대, 2021년 129대, 2022년 400대. 2023년 516대 등으로 해매다 늘어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11일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 이후 같은 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다발 지점에 표지판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2024년6월 시·도청별 최다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지점 상위 10개소’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태백 태서초교에서 이 기간 총 2만5,976건이 단속됐다. 이어 평창 대관령초교(2만1,194건), 춘천 근화어린이집(1만8,871건), 속초 영랑초교(1만7,750건), 원주 매지초교(1만6,892건), 평창 신리초교(1만6,679건), 강릉 교동초교(1만6,678건), 홍천 화계초교(1만6,596건), 원주 영강어린이집(1만3,815건), 춘천 봉의초교(1만2,769건)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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